지방 조례제정
봉화군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봉화군의 특성과 봉화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상북도 봉화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5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359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