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살림
지방 조례제정

봉화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산 활동에 전념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상북도 봉화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5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359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