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계룡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유망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계룡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위원의 사적 이해관계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제척ㆍ기피ㆍ회피)를 명문화하며, 부적격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신뢰성 확보
누가 정했나요?
충청남도 계룡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5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15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