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계룡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계룡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계룡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조직 개편으로 인해 명칭이 변경된 부서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재난 유형 및 규모에 따른 대응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비상단계 기준을 구체화하고 현실에 맞게 보완.

누가 정했나요?

충청남도 계룡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5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15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