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계룡시 건축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계룡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건축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개선 및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요청 사항 반영 등
누가 정했나요?
충청남도 계룡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5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15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