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과 창원시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 생명 존중 의식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창원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개정이유 최근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으로 피해자가 보호시설 또는 긴급피난처 등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함께 생활하는 반려동물을 맡길 곳이 없어 입소를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보호센터에서 피해자 반려동물의 임시보호 및 진료 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정폭력피해자 등의 반려동물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24조의2) ◈ 개정문 창원시의회에서 의결된 창원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창 원 시 장 강 기 윤 (인) 2026년 10월 15일 창원시 조례 제2357호 창원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창원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가정폭력피해자 등의 반려동물 임시보호 지원) ① 시장은 반려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의 사유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긴급피난처와 같은 임시 거처에 입소하는 경우 동물보호센터에서 그 반려동물의 임시보호 및 진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보호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 중인 반려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반려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 창원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5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5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