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영덕군 영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덕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상북도 영덕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9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46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