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영덕군 바데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한 영덕군 바데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과 이용객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상북도 영덕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9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46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