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계룡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계룡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26년 경찰청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실운전자 중심의 반납을 유도하여 실질적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효과 제고

누가 정했나요?

충청남도 계룡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5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15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