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계룡시 건축물관리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ㆍ건축물관리법ㆍ,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계룡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해체 허가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누가 정했나요?

충청남도 계룡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5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16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