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창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창원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고사항의 수리ㆍ등록ㆍ지정ㆍ확인ㆍ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 창원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5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5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