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과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창원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개정이유 주차장 바닥의 주차선을 인접 벽면까지 수직으로 연장하여 표시함으로써, 운전자가 후진 주차 시 거울을 통해 차량의 위치와 주차선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직주차선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9조제3항, 제4항) 나. 수직주차선 표시 기준을 신설함.(별표 5의2) ◈ 주요내용 창원시의회에서 의결된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창 원 시 장 강 기 윤 (인) 2026년 10월 15일 창원시 조례 제2355호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마감하여야”를 “마감해야”로, “설치내용”을 “설치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한 주차를 위하여 수직주차선(주차구획의 길이 주차구획선 방향으로 주차구획 후방 시설물의 일정 높이까지 표시한 선을 말한다)을 표시할 수 있다. ④ 수직주차선의 표시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제21조 앞의 “제4장 보 칙”을 삭제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 창원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5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5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