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창원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市 경계 지역에 거주하거나 인접 시ㆍ군 유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종량제봉투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접 자치단체에 소재한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및 농축산물 유통매장 등을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제11조제4항) ◈ 개정문 창원시의회에서 의결된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창 원 시 장 강 기 윤 (인) 2026년 10월 15일 창원시 조례 제2356호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종량제봉투 구입 편의를 위하여 창원시에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판매소 지정을 신청하면 해당 시설을 판매소로 지정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3. 그 밖에 농축산물 등을 판매하는 매장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종량제봉투 제작, 공급, 판매업소 확인)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제작, 공급, 판매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종량제봉투 제작업자, 공급대행자, 판매자를 대상으로 관계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 창원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5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5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