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완도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완도군과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4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23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