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체육활동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금정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 조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옥외행사의 유형과 주최ㆍ주관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제출,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74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