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금정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정한 조례예요. 2026년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74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