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 살림
지방 조례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금정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정한 조례예요. 2026년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74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