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 살림
지방 조례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구민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금정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최근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로 인한 소란과 무질서가 발생하여 주민 불편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금주구역의 지정과 관리 및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전한 공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74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