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연천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경기도 연천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연천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연천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20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414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