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고성군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고성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성군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고성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고성군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고성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2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87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