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들에 대한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권익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여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북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청년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한 청년 기차여행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안정적인 집행 및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북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4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