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부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북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초저리 대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범죄피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보호ㆍ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조례 운영상 필요한 용어 정의 및 일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북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4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