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보훈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북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북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복지향상을 위해 장례용품, 생활용품 지원 및 문화행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북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5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