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북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북구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복지향상을 위해 장례용품 및 생활용품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북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5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