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북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북구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복지향상을 위해 장례용품 및 생활용품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북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5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