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 능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북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선 수용과제를 반영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ㆍ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북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4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