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교육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구민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해소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북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가.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한 지원 범위 및 대상 확대로 주민의 교육 기회 보장 나.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지속 가능한 교육 지원 체계 구축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북구가 정한 조례예요. 2026년 10월 2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4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