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지역에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북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ㆍ임기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북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4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