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북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타법 개정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북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4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