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북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범죄예방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부산북부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ㆍ해제 등과 관련한 합동 범죄예방 진단에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북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5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