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북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범죄예방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부산북부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ㆍ해제 등과 관련한 합동 범죄예방 진단에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북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5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