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부산광역시 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의 제정 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북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와 건강한 가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북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85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