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아동복지법」및「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남양주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남양주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남양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54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