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아동복지법」및「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남양주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남양주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남양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54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