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남양주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주차장법」 개정으로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남양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55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