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남양주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남양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55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