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살림
지방 조례제정

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남양주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돗물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 기능을 강화하여 수돗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남양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55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