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남양주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돗물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 기능을 강화하여 수돗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남양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55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