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남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남양주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여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남양주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도시브랜드(BI) 변경에 수반되는 행정절차 소요를 최소화해 정책ㆍ행사ㆍ홍보물 등 시민 접점 중심으로 슬로건을탄력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실용성을 도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남양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54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