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남양주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도 전자서명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의서 징구의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정비사업 관련 계획 수립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 부서 간 이견, 협의 지연 등에 따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조정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남양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55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