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구례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3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에 필요한 이격거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와 주민 생활환경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23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73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