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살림
지방 조례제정

구례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23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73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