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고성군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평화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고성군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평화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고성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고성군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평화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DMZ 평화의 길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이용료 및 이용료 부과기준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2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86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