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여주시 농촌 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여주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여주시 지역 내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 발전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2026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여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52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