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괴산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기본소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충청북도 괴산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23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309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