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구례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군민들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23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73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