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구례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구례군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23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73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