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구례군 군세 감면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구례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5조, 제7조,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23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74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