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장성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그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장성군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그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 조성에 기여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23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84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