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장성군 건축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장성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건축 조례 일부 개정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23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85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