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장성군의 관광ㆍ문화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장성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성군 관광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장성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23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85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