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장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성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장성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23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85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