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장성군에서 생산 또는 가공ㆍ유통되는 농ㆍ특산물의 품질향상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장성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23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85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