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전부개정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역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남동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기존 비상설 일자리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일자리 유관기관 및 전문가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일자리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및 실효성 있는 일자리정책 발굴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6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2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