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남동구민의 문화향유의 권리를 증진함으로서 구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남동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예술단 구성에 소년소녀합창단을 신설하고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예술적 재능을 발굴ㆍ육성하고 건전한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각종 문화행사 및 공연을 통해 구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복지 증진,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2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